제헌절인데 국가공휴일로만 알고 있지 헌법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국가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속상만 하지 말자구요 내가 기억하는 헌법 조항 중 하나는, 대한민국의 헌법의 의미가 국민 모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. 사람이 헌법을 소외한다고 헌법이 사람을 소외하지는 않을 것이며, 모두에게 바라는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